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해당 고지로 인해서 건강체 보험가입이 안되는 경우에 관건이 되는 것은 3개월이 지나서 가입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1년이내와 5년이내 고지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이내 고지의무는 만약에 5년 이내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5년 이후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지시에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최근 5년 이내 의료이용기록이 어떻게 되는지를 건강보험관리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5년 이내 의료이용내역 전체를 출력해서 청약서 고지 대상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5년 이내 고지사항은 7일 이상 계속해서 통원하며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그리고 10대 질병(암,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증,당뇨병,AIDS,HIV 그리고 추가고지대상으로 11대의 경우에 직장 항문관련질환 등으로 진단,치료, 입원, 수술, 특약을 받은 경우입니다. 최근 10년 이내 입원 수술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약을 2개월 이상 복용한 것이 30일 이상 약 복용에 해당한다면 5년 이내 고지사항이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보험심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해당이 된다면 약 복용 5년 이후에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