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심혈관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답변좀요~!
뇌.심혈관보험을들려고 했으나 위내시경후위궤양약복용을하고그이후
또병원을내원하여 감기약을처방받은지얼마되지않아 가입을못했습니다.
3개월은 병원내원한 기록이있으면안된다는데 혹시 다이어트약처방받으려고 내원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위궤양약 외에 병력이 특별히 없으시다면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심장 관련 질환이 아닐 경우
분리심사를 통해 표준체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셨을 텐데..
제대로 비교를 받지 못하신듯 하네요.
감기같은 경우도 1주일정도만 지나도 인수가 가능하고요.
2) 비만이나, 당뇨 등으로 진단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비처리가 가능한 다이어트 약이라면
치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전부터 받던 약을 재처방받으러 가시는거라면
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 내의 '새로운' 사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뇌·심혈관 보험 가입을 준비하시던 중, 위궤양 약과 감기약 처방으로 인해 가입이 지연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다이어트 약 처방을 위한 병원 내원'에 대해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약 처방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 역시 보험 가입 시 제한 사항(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표준약관상 '3개월 이내의 의료행위' 기준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을 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처방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필수 질문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역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투약)'을 받는 의료 행위이므로, 이 3개월 이내의 고지 대상에 명백하게 포함됩니다.
2. 다이어트 약 처방이 미치는 영향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다시 '3개월 이내 투약'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심혈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이라 할지라도, 보험사의 심사(언더라이팅) 기준에 따라 고지 사항이 추가되면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또다시 가입이 유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가장 안전한 가입 전략
따라서 현재 뇌·심혈관 보험 가입이 우선적인 목표시라면, 가장 마지막으로 감기약을 처방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온전히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병원 내원 및 새로운 약 처방(다이어트 약 포함)을 미루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3개월이 무사히 지난 후, 깨끗한 상태로 뇌·심혈관 보험 가입을 완료하시고 나서 다이어트 약 처방을 진행하시는 순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의 의사진단(완결)이며 다이어트약 의사 처방 또한 맞으나 인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약은 진단코드와 주의사항,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 고지하여 부담보가 있는지 가입거절되는지는 심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이어트는 미용목적이므로 보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세요. 2대질병이 좀 부족하신 모양이시군요. 3개월내 병원내원이 다이어트 약 처방때문이라면 가입 가능하시니 상담 받아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심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진료, 검사, 투약 여부입니다.
감기약, 위장약, 다이어트약 모두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는
청약 전 알릴 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경미한 질환이라도 전부 고지하는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