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니, 혹여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추가 질의 또는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차익을 계산하여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판매한 금액" - "구매한 금액" - "취등록세 및 부동산수수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80%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당 2% 최대 30%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판매금액 12억원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비율만큼 과세가 진행됩니다.
-질의내용대로 30억에 양도하였다면 12억을 초과하는 18억에 해당하는 비율(60%)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며,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차이가 심하여
구체적인 액수 기재해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기재해주신다면 대략적인 세액 산출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