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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벌잡이67
완강한벌잡이6723.12.06

부모자식간 증여세 관련, 증여 시점이 아닌, 10년 이상 전에 5천만원 넘게 계좌이체된 내역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부모 자식간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이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재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부모님께서 제 계좌로 이체하신 돈이 5천만원이 넘는다고 가정"하고, 20년 후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증여하시고자 한다면, 그 시점이 아닌 "예전에 20년 전에 10년동안 5천만원이 넘게 옮겨진 것"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나요?


2. 그런데 10년 사이에, 부모가 자식에게 6천만원을 주고, (사업비 등등) 자식이 동일 기간 10년 사이에 다시 부모에게 6천만원을 줄 경우, 이경우에는 +/- 0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3. 만약 자식이 1천만원의 대출이 있고, 부모의 계좌에서 1천만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대출을 갚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와 연관이 있나요?

4. 자식이 집안 생활비로 월 300만원을 본인 카드로 쓰고, 부모에게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그 300만원을 다시 본인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에 다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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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0년 후 시점 과거 10년 이낸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이상 증여는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증여입니다.

    4. 계산만 본인이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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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처기간은 15년입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는 방식에 해당하시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증여세 대상입니다.

    4. 본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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