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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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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 세입자 청소비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주 계약이 끝나고 다음달입주 예정인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퇴거시 청소비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햤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부동산에서 그럼 기존 계약대로 퇴거시 청소업체가 판단해서 미흡하면 청소비를 부과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근데 계약에는 그냥 미흡하면 청소비를 부과한다 라고만 되어있고 그 판단을 청소업체에서 한다는 말은 없는데 이거 수용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판단에 대해서 누가 하는지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관련 업체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