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명랑한비오리267
명랑한비오리26722.04.29

알바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방탈출카페에 올해 1월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사장님한테 불만이 좀 있는데 법적 조언이 필요할까 싶어 글 올립니다.

1월말에 입사해 2주간 인턴 기간을 하던 중, 아직 테마를 치우거나 세팅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테마에 예약이 생기자 저를 교육시키던 분이 그 테마가 아직 세팅이 안 되었으니 저보고 그걸 세팅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생이라 그 분한테 배운 대로만 세팅을 했고, 중간에 어떤 전자 기기도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기에 이상한 게 뜨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날 예약을 취소하고 사장님이 기술자를 불렀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어제 다른 분이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사장님 성향상 귀찮아서 한 두달 미룬 거 같기는 합니다 ㅠㅠ)

문제는 사장님이 농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만 지각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말하는데, 저는 6월에 퇴사 후에 어떤 법적 문제도 얽히기 싫으며 더욱이 사장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불만인 점은 제가 지각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있고, 여태까지 월급을 계산해본 결과 지각한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각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예를 들어 30분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하면 30분 00초부터 지각이라고 하네요. 이게 불법인 거 맞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알바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자신은 지각한 주에 주휴수당 안 주는 게 불법임을 알고 있고, 만약 자기한테 주휴수당을 달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을 주는 동시에 잘라버리겠다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합니다. 특히 저한테는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면서 저 때문에 고장난 테마로 수입이 안 들어와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네요. 그래도 저는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못 받은 주휴수당 받을 생각인데 이런 걸로 발목 잡힐까봐 좀 겁이 납니다 ㅠㅠ....

솔직히 사장이 손해배상청구 걸어도 증명도 못 할 거 같다는 샹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런 법률 쪽으로는 잘 몰라 조언 구하려고 합니다 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게 읽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