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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군함조103
완벽한군함조103
23.04.02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18일에 pc방 알바(체인점)를 구해서 4월 2일까지 일한 알바생입니다.

제가 하는게 계약서 상 무단퇴사인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 여쭈어보고싶어 글 남깁니다.

일단 처음은 알바몬으로 지원하여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사장님이 저에게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본 후 제공해준 정보는

1. 근로계약서 카톡으로 보내줄테니 지금 바로 작성하고 회사 메일로 보내고 카톡으로도 빨리 보내라

2. 우리는 첫날 교육으로 들어가서 무급이다. 그리고 두번째 날 부터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책정될것이다.

3. 그런데 00이 너가 첫근무 전에 교육을 조금씩 나와서 충분히 배우면 첫날부터 돈들어가게 해주겠다.

여기까지 듣고 제가 한 판단은 => 첫날부터 돈을 받으려면 그 전에 조금씩 교육을 하고 정상출근을 해야겠다. 입니다

그래서 수락을 했고, 실제로 교육을 한 기간은 3/13 - 3시간, 3/14-3시간, 3/18-4시간, 3/24-3시간 총 13시간 무급 교육을 했고 3/25 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여 3월에 총 2일,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의 계약상 근무요일은 토,일 7시간씩 총 14시간이고 본사 급여시트에 적혀있는 저의 3월 급여 인정시간을 보니 7시간이라고 되어있었고, 제가 교육을 그 전에 충분히 받았는데 왜 첫 출근날 급여가 인정이 안되냐고 물어봤지만 사장님께서는 " 첫날은 근무평가여서 무급이다. 통화면접 할때 이야기 했지 않느냐" 라고 답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니 사장님이 "급여 차감한다" 라는 말을 일 할때마다 계속 하셨는데, 실제로 급여차감이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에게 겁을 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부분이 스트레스로 느껴졌습니다.

또 매장에 있는 창고, 냉동실 등이 판매할 음식의 식재료를 관리해야하는 곳인데, 피씨방에서 숙식을 해결하시는 사장님이 먹다가 아까워서 냉동실에 넣어둔 남은 음식, 도시락, 과일 등이 식재료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고 몇몇에는 곰팡이도 피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에 냉동실을 청소해보았지만 보관된 남은음식을 버리려고해도 아깝다고 왜 버리냐고 하시는걸 보고 여기서 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들여 받은 교육이 시급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 정식출근 첫날도 근무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무급이라는 것, 급여차감한다고 겁주는 사장님, 식재료 관리 환경 등이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사장님께 3/28일에 "매장이랑 잘 안맞는것 같아 퇴사하겠다" 라고 카톡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까지(4/1,4/2)는 나오고 다음주부터는 안나오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이 왜 그만두냐고 하시길래 "전화로 이해한거랑 실제 급여 지급 방식이 다르다" 라고 하니 이미 말해준거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4/2 마지막 근무에 사장님이 사람이 안구해져서 다음주도 나와야한다 라고 해서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퇴근한 뒤에 다른근무자에게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제가 회사 이메일로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상 1달전에 이야기해야하는데 1~2주 전에 이야기했기때문에 근무자 구해질때까지는 나와야하고, 안나오면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대로 결근시간*시급2배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청구가 되나요?

참고로 1인근무하는 피씨방입니다.

하나 더 질문할 것은 근로계약서의 무효여부인데요, 배상에 대한 조항이 많아 이상하게 느껴져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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