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연금 가입 후 한명 사망시 연금 수령은 어떻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가입후
한명사망하면 높은 연금선택만수령인가요?
아님 높은연금수령과낮은연금1/2동시 수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이 사망했을시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
남편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이며,
유족연금 수급자(아내)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아내분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는,[남편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100%] 와
[아내 국민연금 + 남편 유족연금 20%]
이 둘 중 많은 금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 중 한분이 사망하면 둘중 높은 연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수령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60%와 생존하시분의 연금 중 높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가입후 1명 사망하게되면 자신의 국민연금 또는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하게됩니다
은 배우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더 많으면 유족연금을 택하면 되는데요.
둘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를 선택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았던 연금이 유족연금인 경우는, 유족연금액 일부를 함께 지급을 받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유족 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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