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이 사망했을시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
남편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이며,
유족연금 수급자(아내)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아내분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는,
[남편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100%] 와
[아내 국민연금 + 남편 유족연금 20%]
이 둘 중 많은 금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