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5인이상 기업체, 중견기업의 협력업체(하청) 입니다.
사업주는 세금을 줄이기위해 사업주명의로 1개의 회사를 등록하고
사업주의 부인명의로 1개의 회사를 등록하여 5인이하 기업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명 이상의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2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최저임금 미준수로인한 임금체불, 주말특근수당으로 현금 50,000원 지급
처벌여부 ->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 처벌여부
처벌여부 ->
합-불법 외국인 노동자 숙식비 및 임금의 일부를 갈취하는것을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처벌여부 ->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처벌여부 ->
[사회적 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여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또는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여부 ->
임금체불이되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처벌여부 ->
타회사에서 근로자의 신고내역확인 가능한가요?처벌여부 ->
[연차수당]
명절과 샌드위치 휴일이 있을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전공지 없이 강제로 연차사용합니다.처벌여부 ->
매달마다 연차사용하라고 부추겨서 사용하도록하고, 만약 연차개수가 부족하면 내년에 받을 연차사용처벌여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최저임금 미준수로인한 임금체불, 주말특근수당으로 현금 50,000원 지급
처벌여부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질의2]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 처벌여부
처벌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의3] 합-불법 외국인 노동자 숙식비 및 임금의 일부를 갈취하는것을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처벌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의4]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처벌여부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의5]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여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또는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여부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해고당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의6] 임금체불이되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처벌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 되는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체불액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판단합니다.
[질의7] 타회사에서 근로자의 신고내역확인 가능한가요?
처벌여부 ->
신고내역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으나, 만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라면 이를 타회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8] 명절과 샌드위치 휴일이 있을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전공지 없이 강제로 연차사용합니다.
처벌여부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유효하다면 적법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연차휴가대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지정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의9] 매달마다 연차사용하라고 부추겨서 사용하도록하고, 만약 연차개수가 부족하면 내년에 받을 연차사용
처벌여부 ->
연차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지정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가불은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찻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