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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지20721.12.08

아파트매매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수원시 화서 주공아파트 매매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아파트 취득시보다 3억정도 매매이득이 생겼는데 1가구 2주택이고 화서가 조정지역이라고하던데 거주는 하지않았고 매입기간은 4년정도지났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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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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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경우 기타필요경비등 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한 계산은 어려운점 참고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양도차익 3억정도에 2주택 중과세를 받는경우에는 1억중반대의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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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 불가, 일반세율의 20%를 추가납부합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8. 18.>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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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과대상주택이 2주택인 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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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양도차익 3억을 가정한다면 예상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150,865,000원입니다. 나머지 잔여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에 따라서 중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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