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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지207
단호한낙지20721.10.10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1가구 2주택인데 양도차익이 적은곳을 먼저 처분하는게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양도 차익이 3억쯤 되고 조정지구에 해당된다면 양도세가 얼마쯤 나올까요? 보유한지 4년쯤 되고 거주는 하지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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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양도차익이 적은것을 먼저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비과세 받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할수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주택의 취득시기.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일 경우, 양도차익이 많이 나오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것은 기본세율+20%(조정2주택자)혹은30%(조정3주택 이상)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보유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일 경우, 양도차익이 3억이라면 58%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168,46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