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증명서 신고내용에 따른 종합소득신고관련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투잡진행중입니다.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보니

근로소득연말정산과 일용근로소득(국세청제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2. 20년도에는 일용근로소득 내에서 4대보험 항목 중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1년도부터 연금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한 일을 2019년부터 했었는데(투잡) 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일용근로소득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합산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