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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테리어3524.01.19

투잡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국민연금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 + 3.3 떼는 사업소득 건건으로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라고 해서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부분에서 제가 직장가입자로 낸 금액과 지역가입자로 낸 금액이 모두 있더라구요.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은 제가 3.3 사업소득이 발생하면서 낸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소액이라도 냈다면, 투잡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지역자입자로 낸 국민연금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일단 삭제하고,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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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담당자가 확인한다면 알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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