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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전세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저희 부모님이 전세 계약을 하셨습니다..

약 17평정도 되는 빌라였구요, 2200만원 이라기에 2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집에 6500정도 대출을 받은 상태구요..(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계약할 때, 이럴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아 나중에 경매로 집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보호 받을 수 있는 거냐고 하니까,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당연하다는 듯이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상태구요.. 그런데 이후에 아는 분에게 알아보니 절대 그런 것이 아니더라구요.. 만약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세입자는 한푼도 못 받고 나와야 한다구요..

부모님은 불안해서 그냥 계약금 200만원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계약금을 그 사람들에게 주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미리 알아보지 않은 것도 저희의 과실이지만, 그 쪽에서 사실대로 말을 해주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에요..

지금 저희집 형편에는 200만원도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 절실한 돈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참!! 저희가 이사가기로 한 날짜는 7월 19일 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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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최우선변제금액까지는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보장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항력만 갖추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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