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멸실되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 신탁 / 수탁자 00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으로 나와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대출을 갈아타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할까요?
추가가 안되면 갈아타기라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 명의신탁중이라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다른대출로 바뀌는것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