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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단지 주택담도대출 및 조합원 권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매수 중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현재 이주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조합의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시중은행(2금융)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여러 궁금한 점 질문 남깁니다.
이주비 대출 거절 시,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도 박탈되는 걸까요? 혹, 그럴 경우 추후 분담금 등에 관해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주비 대출을 거절해도 매수한 집은 자동으로 추후 신탁등기 처리되는 걸까요?
이미 이주 진행 중인 물권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실거주 이행 의무에 따라 매수 후 즉시 전입신고만 한다면 그 이후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자세히 설명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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