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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호기심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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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단지 주택담도대출 및 조합원 권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매수 중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현재 이주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조합의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시중은행(2금융)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여러 궁금한 점 질문 남깁니다.

  • 이주비 대출 거절 시,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도 박탈되는 걸까요? 혹, 그럴 경우 추후 분담금 등에 관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이주비 대출을 거절해도 매수한 집은 자동으로 추후 신탁등기 처리되는 걸까요?

  • 이미 이주 진행 중인 물권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실거주 이행 의무에 따라 매수 후 즉시 전입신고만 한다면 그 이후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자세히 설명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이주 단계에 있는 단지를 매수하시며 자금 계획을 세우는 중이시군요.

    이주와 착공이 맞물린 시점알 대출과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담금 산정이나 추후 신축 아파트 배정 시 불익익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주비 대출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원 전체가 신탁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이 조합으로 신탁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질적 권리는 유지됩니다.

    멸실전까지는 주택 형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주가 시작된 단지는 곧 철거될 주택으로 간주되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꺼리거나 한도를 낮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은행에 리모델링 이주 단지임을 명시하고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지휘 박탈 걱정은 없으나, 신탁등기 이후에는 개별 주담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등기 순서와 대출 실행 시점을 세밀하게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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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주비 대출 조합 추천으로 받지 않고 시중은행 주담대 개체하더라고 조합원 지위 박탈되지 않습니다.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2. 매수한 입주권은 이주비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신탁등기 처리됩니다. 또한 이주 진행 중 물권이라도 주담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진행 아파트에서 조합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주비를 받지 않으면 이주비 이자 지원이나 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담대 가능 여부는 공사 진행 단계와 신탁 설정 여부에 따라 은행 심사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거절해도 조합원 지위는 유지되며 분담금 등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등기는 의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담대 대출은 이주 중인 물건은 멸실 위험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2금융권에서도 신탁등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실행 시점을 엄격히 체크해야 합니다. 매수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중 착공으로 인해 이주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대출이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로 살 수 없는 상태라면 전입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주비 대출을 안받아도 권리엔 문제가 없으며 신탁등기 전에 주담대 실행을 마쳐야 합니다. 단 이주 중인 단지는 전입 및 실거주 요건 충족이 까다로우니 금융사에 리모델링 단지임을 명시하고 승인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