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1305852
편의점 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아무런 통보나 연락도 없이 가게를 비우고 가게 문을 열어 놓은채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이 통보없이 무단으로 가게를 비운 경우 그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