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사이트 등에서 소득세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고
문자, 메세지 등을 보낸 경우 소득세 세액 환급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소득세 환급신청 동의를 받은 이후에 사이트에서 세무
자문계약을 맺은 세무사 사무소에 해당 소득세 신청 요청 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보내서 세무사가 소득세 세액 환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환급신청을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세액 환급
검토없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세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 환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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