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매매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3개월전 조카에게 빌라를 2억원에 매도했습니다. 중도금으로 1억원은 이미 받았으며, 잔금1억은 조카가 빌라를 전세준 후 전세보증금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쉽게 나가지않아 3개월째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경우 세무당국에서 미지급한 잔금1억원을 증여로 간주해 조카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주택매매대금을 일정기간 이상 지급하지않으면 증여로 간주한다는 기간이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있고 거래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지 잔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증여로 간주하는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