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된 미국 ETF로 이익실현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해외 주식은 250만원 인가 이상 실현시 소득신고 해야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ETF는 한국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외주식과는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상장된 미국 ETF로 이익을 실현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상장된 미국 ETF는 외국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배당 소득이 많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ETF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요. 이는 별도로 홈택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된 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과세 됩니다.
따라서 다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게 됩니다.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국내 상장된 해외ETF매매차익 합산이
2천만원 이하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중개형ISA에서 투자를 하여 성과를 낸다면 절세도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것은 없습니다. 단,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펀드로 간주되어 매매할 때마다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며 수익을 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