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예고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국내상장 해외 ETF 수익에 대해 별도로 신고 해야되는지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타이거 나스닥 100 등등)에서 수익이 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별도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증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에 국내 상장 해외ETF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에는 15.4%를 원천징수를 증권회사에서 하게되며,

    배당금과 양도한 수익금, 이자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관련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과 다른 예ㆍ적금의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2,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6~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배당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