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잘난곰44
잘난곰44
24.01.27

프리랜서 3.3% 떼고 신고를 안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능 영상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3.3%공제 후 보수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3.3% 떼고 급여는 줬지만 홈택세에 확인했더니 원천징수가 안됐더라고요. 2023년 6월 15일부터 근무했는데 현재 영수증에 현 회사로 찍힌게 아예 없어요. 이 회사가 대표 포함 15명 정도 인데 한번에 몰아서 신고하는게 되나요? 한번에 몰아서 하는게 된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 일한건 찍혀야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도 항상 늦게 주는 회사여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ㅠ 얘기를 먼저하고 푸는게 나을지 신고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이에요
제가 2024년 2월 15일까지 퇴사할 건데 3월 중순에 홈택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요 이럴 경우 미리 원천징수되는거냐고 물어보는게 나을까요?

아래 답변을 주셨는데요
원천징수 신고 여부를 일단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매달 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3.10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시점으로는 원천징수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직접 업체한테 물어보시고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Q. 그럼 23년 6월15일부터 일한건 24년 3월중순에 조회가능하고 24년 1월~2월 일한건 25년에 조회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