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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곰44
잘난곰4424.01.27

프리랜서 3.3% 떼고 신고를 안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능 영상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3.3%공제 후 보수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3.3% 떼고 급여는 줬지만 홈택세에 확인했더니 원천징수가 안됐더라고요. 2023년 6월 15일부터 근무했는데 현재 영수증에 현 회사로 찍힌게 아예 없어요. 이 회사가 대표 포함 15명 정도 인데 한번에 몰아서 신고하는게 되나요? 한번에 몰아서 하는게 된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 일한건 찍혀야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도 항상 늦게 주는 회사여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ㅠ 얘기를 먼저하고 푸는게 나을지 신고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이에요
제가 2024년 2월 15일까지 퇴사할 건데 3월 중순에 홈택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요 이럴 경우 미리 원천징수되는거냐고 물어보는게 나을까요?

아래 답변을 주셨는데요
원천징수 신고 여부를 일단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매달 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3.10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시점으로는 원천징수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직접 업체한테 물어보시고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Q. 그럼 23년 6월15일부터 일한건 24년 3월중순에 조회가능하고 24년 1월~2월 일한건 25년에 조회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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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2023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2024년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신고용으로 제공을 하게 됨으로 본인 공인

    인증서로 열람 및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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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너무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 원천징수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 안하고 3.3%떼어갔다면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