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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곰44
잘난곰4424.01.27

프리랜서 3.3% 떼고 신고를 안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능 영상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3.3%공제 후 보수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3.3% 떼고 급여는 줬지만 홈택세에 확인했더니 원천징수가 안됐더라고요. 2023년 6월 15일부터 근무했는데 현재 영수증에 현 회사로 찍힌게 아예 없어요. 이 회사가 대표 포함 15명 정도 인데 한번에 몰아서 신고하는게 되나요? 한번에 몰아서 하는게 된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 일한건 찍혀야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도 항상 늦게 주는 회사여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ㅠ 얘기를 먼저하고 푸는게 나을지 신고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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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3.3% 프리랜서 소득은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발급을 받으시려면 회사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면 업체측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며, 그 이전이라도 업체측에 원천징수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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