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영상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3.3%공제 후 보수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3.3% 떼고 급여는 줬지만 홈택세에 확인했더니 원천징수가 안됐더라고요. 2023년 6월 15일부터 근무했는데 현재 영수증에 현 회사로 찍힌게 아예 없어요. 이 회사가 대표 포함 15명 정도 인데 한번에 몰아서 신고하는게 되나요? 한번에 몰아서 하는게 된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 일한건 찍혀야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도 항상 늦게 주는 회사여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ㅠ 얘기를 먼저하고 푸는게 나을지 신고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