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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다꿩80
부유한바다꿩8022.05.31

교통사고 대인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동승자였습니다. 광화문 도로 한복판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태우는거 같던데 사진과같이 저희는 그버스사이에 끼여있었고 정체된교통에 정차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뒤에차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뒤 오른쪽이랑 저희 왼쪽 후방이 부딪혀 살짝이였지만 앞으로 코옹 하고 밀더라구요 그러고 멈추시더니 아 사고나신걸아나보다 하고 남자친구가 나가보려했는데 마음이 급해 안전벨트는 안풀고 내리려던거라 다시 문을 닫고 풀고 문을 열려는데 또 앞으로 미시면서 가더라구요 차가 찌그러진건아니지만 후방 왼쪽이 좀 벗겨진? 긁혔습니다 양푼이크기정도 그런데 전세버스기사님은 다쳤냐 괜찮냐 말도없고 명함하나 툭 주시고는 그냥 보험처리할꺼고 나 바쁘니까 가야한다 하고 가더라구요?

접수 관련 : 주말이라 접수가 안된다 하셔서 월요일 접수 넣겠다 하셨고 기다리다 전세버스공제조합에 전화하니까 안왔데요 접수가 그래서 전화드리니 오늘 접수했고 내일 될거라 하시고 다음날 전화하니 또 안되었다 하셔서 또 전화드리니 제가 직접 회사에전화하라하고 이런거만 2-3번 반복하다가 결국 했다고 전화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대인접수를 안해주셨더라구요 다시 전화드려 부탁드리니 저한테 누가 다쳤냐고 얼마나 다쳤냐고 박은것도 아닌데 어이없다고 끝까지 안해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소송어쩌고 말하시는데 알아듣지못해 운전자에게 전화하라고 말하고 끈었습니다.

통증 : 일요일에 찌지직하고 허리가 아프더니 오른쪽 무릎이 달랑달랑거리며 아팠습니다. 이후 오늘은 발끝이 저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놀래기도 너무 놀래서 버스사고 당일은 어떨떨하다가 자고 일어나니 몸살 기운이 있더라구요 이후에 3일은 동생이 정신병원에서 받아온 수면제를 먹지않고서는 출퇴근길에 끼어드는 차들이 쓩하고 오면 두렵고 심장이 떨리고 했던게 생각나 눈물만 계속나고 잠을 못잡니다. 수면제 복용후에도 새벽마다깨서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첫교통사고기도하고 접수또한 잘 안되고 미루기만 하시고 이렇게 아픈데 어딜다친거냐 어떻게 다칠수있냐는듯이 대인접수안해주려는 기사님인데 제가 가짜보험사기단인가요? 제몸이 이상한건지 제몸이 다친건 그냥 개인돈으로 해야할까요? 대인접수되었을때 나중에 가짜 환자라고 소송걸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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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박영상을 들고 경찰서 가서 사건접수하고 사실확인원으로 공제조합에다 직접청구권 행사 하면 됩니다.

    치료는 계속해서 받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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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비를 들여서라도 우선하여 병원에서 진료 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사고장소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다음

    당해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추돌차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사고라 하더라도 직접청구권 으로 강제로 대인/대물접수를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할 것을 강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 사고가 났는데 대인,대물 접수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며 원활한 진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비로 치료와 수리를 진행하고 직접청구권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 교통사고 치료나 사고와 관련된 진단서, 초진기록, 관련 영수증, 그리고 차량 견적서 등 관련된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그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의 자료들을 제출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 절차로 직접청구권을 진행하

    택시등과 사고가 나면 상황이 참 고약하게 진행되는데요. 보험접수 자체를 안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공제조합쪽으로 직접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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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긁고 간 버스는 과실 비율 100:0으로 문의자님이 과실 0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대인/대물접수 바로 하시고, 본인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로 연락해서 대인/대물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대물 접수를 하시면 차량부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상대 보험사에서 여쭤볼것이고

    해당 접수번호를 가지고 교통사고 처리해주는 병원으로 가셔서 접수번호 등록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시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담보도 확인하셔서 개인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총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 대물보험금(차량수리비, 실질적으로 받지 않고 수리한 비용이 지급)+ 치료비(합의금) + 개인운전자보험내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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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몸이 이상한건지 제몸이 다친건 그냥 개인돈으로 해야할까요?

    :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을 받는 방법은 상대방이 보험접수하여 보험처리가 원만히 되거나,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경찰서 신고를 한 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접수되었을때 나중에 가짜 환자라고 소송걸면 어쩌죠?

    : 소송은 님도 손해배상소송을 할수도 있고 ,상대방도 손해액 확정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각자의 권리로 적극 다투거나, 해당 청구를 포기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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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 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고 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보험 접수 요청하시고 안해주면 경찰 신고한다고 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보험 접수 전이라도 치료를 받고 계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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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하여 해당 사고 영상을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해서 해당 사고로 인사 사고가 날 정도인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인사 사고라고 판명이 나면 상대방이 접수를 안 해 주더라도 전세 버스 공제 조합 측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인피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나와서 경찰에서 인사 사고라고 인정을 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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