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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레아147
휴직전 임금기준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연말인 12월말에
휴직근로자의 1년간 임금총액 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정산하면 되나요
또, 휴가와 휴직근로자 연간 납입액계산은 이렇게하는게 맞나요
(1년간 회사가 지급한 급여총액-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총액)/(12개월-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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