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뉴 설명에도 캐릭터 이름 넣으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운영중입니다. 메뉴명에 특정 에니메이션 캐릭터 이름이 들어가면 상표권 위반인걸로 알고 있는데
메뉴 설명에 들어가도 위반이 될까요?
예를 들어, 메뉴명 '라멘' 아래에 메뉴 설명으로 '나루토가 즐겨먹는 라멘'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의 명칭, 저작물의 명칭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태권V 톰과제리 등등의 제호 자체나, 캐릭터 명칭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저작권보다 상표권이 문제가되는데요. 출처혼동의 염려가 없도록 소개나 설명하는 의미정도로 사용하는 (ex. 나루토가 ~에피서드에서 먹던라면의 맛) 정도로는 사용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의 경우 상표권의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저작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보호범위내 동의없는 사용은 각 권리의 침해문제를 유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