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1.2차로 좌회전중 접초사고
교차로1차로2차로 좌회전 차선이고
1차로 좌측에만 유도차선이 그려져있는 곳이며
1차로 좌회전 유도차선 따라 좌회전중
2차로 좌회전 하는차와 추돌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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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좌회전중 접촉사고의 경우 누군가는 소좌회전을 했거나 누군가는 대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누가 소좌회전 을 했느냐 대좌회전을 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되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되어 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과실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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