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패소시 소송금액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피고입니다
원고소가 약 830만원이구요
원고측에서 소송비용은 피고(2명)가 부담한다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럴경우 피고인 제가 패소시 부담할 소송금액이 대략 얼마일까요? 원고측 변호사비용 전액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듣긴 했는데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10% 정도를 기준을 삼습니다. 소가가 830이었으므로 소송비용액은 83만원 정도가 한도이고, 피고가 두명이므로 각각 41만원 되는 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