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는데도 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조건은?
만약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친한 대학교 동창친구가 어린이 동화책에 삽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중견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프리랜서라지만 정기적으로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급여로 받는것 같고 집에서 일하지 않고 실제로 출판사 사무실에 매일가서 일을하는데 내년에 퇴사하면 퇴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가 아닌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지못할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어서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맞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확율이 높으며, 이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이 등이 적용이 되니 근로자로써 퇴직금은 물론 임금체불 등 사용자와 임금이나 노동조건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계약직의 퇴직금 소송에서는 피고용자가 ‘근무시간, 장소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였는지‘, ‘독립 사업자로서 일을 했는지‘,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는지‘,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 근로계약의 법적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보면 실제로는 사용자가 (회사) 근로자(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관리 그리고 감독했고, 명목상으로만 프리랜서 등으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고정적인 급여등을 받으면서 사용자(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 인정 기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친구분의 경우에 현재 매달 고정급여를 받고 계시고, 회사로 매일 출근도 하신다는것으로 보아 현재 근태 등 관련해서 회사의 관리를 받는것으로 보이며,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회사의 지휘나 감독등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일하고 계신다면 상기에 언급된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만족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확율이 높다고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만약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4주간 평균해서 1주간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 판단에 워낙 고려할 것이 많기는 하나,
이경우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자라기 보다는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근로자성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별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집단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노조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6920]
예시되는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내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5441 판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직업 업무에 대한 수행 지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으나 일한 만큼 해당 보수를 받고 일정한 통제나 사규 등에 제한 등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부분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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