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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우고사
우고사

게임하는데 너무심각한 욕설로 정신적피해가 심합니다

제가 어제 8시쯤 발로란트라는 게임중 이었습니다 제가 우리팀이 일부러 방해하길래 어디아프냐 왜그러냐고 물어보고 전체채팅으로 누가 고의 트롤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패드립과 욕설을 게임 끝날때까지 계속하고 저는 중간중간 타일러도보고 멈춰도 보려했지만 고의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저는 이것을보고 이런애들은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참고 욕한마디안하고 증거사진을 찍고 증인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고소하는데 돈이 많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집이 가난해 부모님이 거부하시고 돈이안든다면 위험이 없다면 해주신다고합니다 이걸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도 저것만보면 머리가 너무아픕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은 심한 욕설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이를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