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눈부신거북이104
눈부신거북이10423.12.14

게임중 통매음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롤 일반겜을 하고 있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 게임경기를 잘 못하고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저보고

ㅂㅅ새끼 존나게 못하네 게임 왜하냐? 존나게 답없다 우리팀 이러면서 10분? 동안 저한테 계속 욕하길래 저는 그냥 싸우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마지막 까지도 계속 뭐라고 하길래 제가 참다가 ㄴㄱㅁ delicious 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저보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고소되나요 전문가 이시거나 정말 잘아시는 분만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ㄴㄱㅁ delicious"라는 발언은 사실상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하여 욕을 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양 당사자 모두가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