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이나 사업용 통장의 계좌명의를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나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업무용으로 입금받을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불특정다수에게 실명이 보이는게 싫어서요. 예금주 이름을 임의로 바꾸어서 통장을 개설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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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타인이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거나 혹은 질문자님이 타인에게 송금을 하시게 되는 경우 '성함'이 아니라 '사업자'의 이름으로 주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통장은 개인의 경우는 부기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통장에 한해서만 금융공동망 부기를 등록하여 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한지 20년 이상이 지났고
이에 따라서 실명이 아닌 닉네임 등으로 계좌개설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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