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타인이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거나 혹은 질문자님이 타인에게 송금을 하시게 되는 경우 '성함'이 아니라 '사업자'의 이름으로 주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통장은 개인의 경우는 부기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통장에 한해서만 금융공동망 부기를 등록하여 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