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개설 같은경우 보면 예금주(상호명)으로 표기가 되는데 예금주를 빼고 상호명으로만 통장 개설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은행 쪽 창구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분의 경우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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