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위원회의 징계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징계 내용에 따라 이를 수치화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유효한가요?
예시)
- 견책(시말) : 1회 당 5점 감점
- 감봉 : 1일 당 10점 감점
- 정직 : 1일 당 15점 감점
이미 인사위원회에 따라 징계한 내용을 인사평가에 중복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동일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징계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징계 내용에 따라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경우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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