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의 징계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징계 내용에 따라 이를 수치화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유효한가요?
예시)
- 견책(시말) : 1회 당 5점 감점
- 감봉 : 1일 당 10점 감점
- 정직 : 1일 당 15점 감점
이미 인사위원회에 따라 징계한 내용을 인사평가에 중복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동일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징계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징계 내용에 따라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경우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징계에 있었던 내용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인 이중징계가 될 수 있으니
지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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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를 불리하게 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이력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이중징계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징계사실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인사평가시 이전 징계내역을 반영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이력 자체로 평가점수를 감점시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성과급 등의 근로조건에 불리한 결과를 끼쳤다면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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