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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쇠오리46
힘센쇠오리4623.11.08

인사위원회의 징계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징계 내용에 따라 이를 수치화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유효한가요?

예시)

- 견책(시말) : 1회 당 5점 감점

- 감봉 : 1일 당 10점 감점

- 정직 : 1일 당 15점 감점

이미 인사위원회에 따라 징계한 내용을 인사평가에 중복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동일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징계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징계 내용에 따라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경우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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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징계에 있었던 내용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인 이중징계가 될 수 있으니

    지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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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를 불리하게 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이력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이중징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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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징계사실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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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인사평가시 이전 징계내역을 반영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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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이력 자체로 평가점수를 감점시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성과급 등의 근로조건에 불리한 결과를 끼쳤다면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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