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 기준표 중 제5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위행위인데,
위원들의 실수로 1, 2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였고, 그 마저도 해당 비위행위가 제1, 2호의 기준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 징계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무효로 보아야 할까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