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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제가 법인(비상장)을 설립 후 상장된 A회사를 인수 했을때 A회사 제가 설립한 회사 소유가되기에 자동으로 비상장이 되는건가요 아님 인수후에도 사장이 유지되어 다른 방법으로 비상장으로 만들어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상장된 회사를 비상장 회사로 만들기 위해선 주식을 100%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A회사를 인수해서 A회사 주식을 100% 매수한다음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
예전 옥션의 경우 상장폐지를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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