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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23.02.26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전자공시를 보다보면 비상장회사와 인수합병을 진행하는경우를 더러 봤는데요

상장회사에 비상장회사가 인수당하는 형태를요..

이렇게 되면 비상장회사 주식을 가지고있던 투자자들은 상장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현금으로 따로 지급을 해주나요??

만약 비상장사가 훨씬 좋은 회사인데도 상장회사에 자회사 인수합병명목으로 당하는경우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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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회사에 비상장회사가 인수합병시에는 주식의 비율만큼 합병을 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현금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합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공시에 어떤 방식으로 인수 하는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좋더라도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하게된다면 비상장사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상장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비상장사의 우회상장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보통 합병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줍니다. (비율은 주총에서 정해짐)

    그리고 소수점 주식은 현금으로 줍니다.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두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M&A이고, 대한민국에선 순서를 바꿔 '인수합병'이란 단어로 사용된다.

    인수로는 기업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식 역시 그대로 유지되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면서 주식 역시 소각되며, 원래 있던 피인수 기업의 주식은 일정한 교환비로 인수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된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사가 비상장사를 인수할 때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인수한 상장사의 주식 형태로 보상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인수 조건은 양사 간 합의서에 명시될 예정이며, 보상은 비상장 기업의 가치, 거래 조건, 관련 당사자의 협상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비상장 회사의 투자자는 특히 인수 회사가 강력한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거나 비즈니스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 현금보다 인수 상장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투자자는 인수 회사의 주식 보유에 관심이 없는 경우 현금 수령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가 상장사보다 우월한 경우는 특히 투자자들이 인수가가 비싸다고 인식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수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회사를 통합하면서. 그러나 인수가 성공하여 인수 회사의 실적 및 성장 전망이 개선된다면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