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매로 땅만 낙찰후 무허가 건물 매매 방법 문의 입니다.
필요서류 [발급 장소]
1. 무허가 건물 확인서 [ 주택과 ]
2.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재무과 ]
3. 점유 확인서 [주택과]
매매 계약시 :
명의변경 협조: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협조하도록 특약을 명시
면적 특약: 면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의변경 불가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조항
인감증명서/포기각서: 세무과에 과세(가옥)대장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함
매매 계약이후:
매수/매도자 함께 구/군청 방문 -> 무허가 건물 확인원의 명의 병경을 신청 [ 주택과 ]
(매매후 60일 이내 신청)
서류의 종류는 맞는지?
매매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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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서는 주택과에서 발급 받고, 재산세 과세 증명서는 재무과에서 발급 받습니다.
점유 확인서는 주택과에서 발급받습니다.
명의 변경 협조 특약 및 면적 관련 특약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감증명서와 포기 각서도 재산세 과세 대장에 가옥이 없을 경우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세무과 관련 절차도 맞습니다.
무허가 건물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률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권장됩니다.
매도/매수자가 함께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무허가 건물 확인원 명의 변경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절차도 저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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