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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카177
영험한파카17720.07.18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 직장인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간 일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외 육아휴직 중 일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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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 혹은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중인 자가 자비로 대학원에 출석하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는 육아휴직 사유에 부합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육아가 아닌 자기계발(대학원등 수강)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는 즉각 복직 명령을 내리는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아이와 동행하지 않고 한 달이상 해외 장기 체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등 다른 직업을 가질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것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내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개인의 생활을 다 감시할수는 없는 문제이며, 특히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명확히 부정 수급 및 범법행위등이 들어나지 않으면 정부가 특별히 제재를 할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모든경우를 단속하는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니,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 직장인으로써 육아휴직급여를 받지않고 육아휴직을 하는동안 자녀와 동거하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려는데 이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양육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대학원도 같이 진학해서 다니신다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만약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일반회사의 근로자라도 어떻게든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것이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기에 최대한 육아휴직기간은 특히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육아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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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함을 알려드리며, 대학원 진학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당 사유로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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