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9

휴직 기간 중 대학원 인건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육아 휴직(4대 보험 유지) 기간 중에

육아와 함께 파트 타임으로 대학원 공부하면서,

대학원에서 주는 인건비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이중 취업 개념이 되는 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0.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라. 영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②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73조에서 정하는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거나 이직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내 1) 1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소득이 월 150만원인 경우(육아휴직 1~3개월), 월 120만원 인 경우(육아휴직 종료시까지)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육아휴직 시작월로부터 3개월 내에는 150만원 미만이고, 이후 종료시까지 12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고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파트타임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정규직의 경우 달리 판단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불가능하며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주15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영업 등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학원 인건비 등이 기타 소득 등으로 취급되어지는 경우 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11. 9. 1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18.12.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발견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귀하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2. 다만 인건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인건비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고 그 금품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환수 및 1배수를 추징당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소득이라면 고용센터의 판단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지급받으시는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하나, 소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