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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발발이99
큰발발이9924.04.02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 가능할까요? 육아 휴직 전 대학원에 입학하였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휴학중인 상태입니다.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양육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대학원 수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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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주 목적이 육아가 아니라고 보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기업이면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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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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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원 수강이 육아휴직에 대한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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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 -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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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수강 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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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양육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대학원 수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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