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폐업신고는 언제하도록 규정되어있는부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제로 중지하는 날을 폐업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다면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가 폐업일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 6개월 동안 매입이나 매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정합니다.
폐업일 이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
지급명세서 신고(7월 31일 / 1월 31일) , 직원 4대보험 해지 (14일이내) 신경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