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붉은개미핥기96
붉은개미핥기9623.06.0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4/1-5/31 근무


6월에 5월 급여나가면서 퇴직 정산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정산금액 알면될거같은데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정산 금액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월에 260만원 급여 나갔고

소득세 39,690원

지방소득세 3,960원


5월에도 저렇게 나갈예정인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산 금액 어떻게해야하나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5월 2개월 근무하시고, 4월 소득세가 4만원가량 나오신 경우 중도정산 결정세액은 0원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신 경우 소득세는 -39,690 지방세는 -3,960원이 정산금액이 될 것입니다.

    만약 중도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중도정산 결정세액에 맞추어 추가납부 또는 환급금액을 산정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5월 급여가 퇴사월 급여인 경우 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합산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4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인 경우 에는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04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시에는

    회사는 환급세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고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달 일하고 중도 퇴사하셨다면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도 급여와 함께 돌려받는 것입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급이 안되어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