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04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시에는
회사는 환급세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고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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