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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기린243
착실한기린24321.06.02

실비보험은 진료 후 보험비를 받는건가요?

실비보험은 진료후에 보험비를 청구하여 받는 방식인가요? 아님 진료 후 계산과정에 적용되는 방식인가요? 실비보험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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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 보험사에 서류와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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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2년차 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 실손의료비 보험이란?

    병원비(입원비/통원의료비), 약값 등,

    실제 내가 지불한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실제 쓴만큼만 돌려받는 보험이죠^^)

    ● 통상적인 실비 처리과정은?

    1-의료기관에서 치료후 의료비를 납입

    2-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로 제출

    3- 보험금 계좌로 지급!

    ● 실손의료비 보험 종류 ?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험업법"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는 똑같은 상품으로!

    딱 2가지만 판매하고 있구요.

    그2가지는

    - 80%돌려받는 표준형

    - 90%돌려받는 선택형이 있답니다.

    당연히!!

    모든 고객분은 90%돌려받는 선택형으로 하신답니다!

    ●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 입원치료 했을때 병원비 5000만원한도 까지 쓴만큼 돌려줌!

    - 통원치료시 1회에 최대 25만원까지는 쓴만큼 돌려줌!

    - 약제비 1회 5만원한도로 쓴만큼 돌려받음!

    (통원 + 약제비는 30만원한도내에서 조금 조정가능함)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고 약먹고, 그러면 내가 돈쓴만큼 돌려받는데요

    실제 보상청구시 본인부담금이 있기때문에 사실 1~2만원이하는

    청구해도 받을게 없답니다. .

    ------------------------------------

    ☆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

    실손보험이라고 내가 병원비 쓴거 전부 돌려주진않습니다!

    일부금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간단히 : 입원 급여10%비급여20% / 통원1~2만원 / 약제비8천원)

    (입원시)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

    단,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통원시)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방문1회당)

    --------------------------------------

    실손보험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치는

    모든 경우를 보장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장 복잡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고객님들께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치료목적"의 비용만 보장 된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검진(예방) / 미용등의 병원비는 보장안되죠!

    점을빼거나,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건강검진을 받는다거나, 출산관련(제왕절개)등

    선택적인 진료는 보상하지 않죠!

    (단, 이러한 진료도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를 목적으로"하는경우는 보장됨)

    한줄결론!!

    실손의료비 보험은 "치료목적"이라면 왠만하면 다 보장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 조금 이해가시죠? 꼭 준비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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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 방식은 진료후 보험금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보면,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받은 후 보험회사에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구비서류를 통지하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

    ○ 보험회사는 청구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후 3영업일 이내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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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내방해서 치료를 한후 병원비를 지불한후에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실비는 기본으로 가입 시키는 이유는 대부분 질병이나 상해가 해당되기때문입니다

    답변에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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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병열 AFPK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 =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주요 보장내용은 병원치료비로 나간 실제 손해액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진료후 결제를 하신후에 실비청구를 한다고하면 병원에서 이것자것 종이을 줍니다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가입했던 보험사어플을 까셔서 내용을 적어 사진을 올리면

    익일또는 1일경과후 바로 계좌로 들어옵니다

    큰병이 아니라도 살면서 질병으로 검사또는 입원을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니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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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 받는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진료비를 납부하시고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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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치료시 실제 손해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실제 납입 이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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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요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진료 후 진료 받으신 내역 중 급여/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급여항목-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조가 되는 항목

    비급여 - 본인이 다 부담

    그래서 실비 보험의 경우 급여항목 중 건강보험 공단 지급액을 뺀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급을 하며, 지급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ex: 급여 항목 - 본인 부담금 80% 지급, 비급여 - 본인부담금 90%, 단 가입 시점 등에 따라 지급 비율은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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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내가 실제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진료후 보험사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접수하시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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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가입예정이시거나 7월에 바뀌는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실손보험이 자꾸 변경 되는 이유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

    지급 보험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

    보험사의 적자 누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지 및 가입 심사 강화(19년말 기준 실손보험 판매 회사 총 30개 중 19개. 11개 판매 중지)

    실손보험을 현재 판매되는 착한실손으로 변경(전환) 하는게 좋은 이유(해지가 아님!)

    17년 3월 이전 실손의료비는 35년 주기로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 상승이 수십%수백%임.

    올 7월에 신실손이 나오게 되면 현재 판매중인 착한실손은 판매 정지

    개정되는 신 실손보험은 최대 3단계 300%까지 보험료 인상 가능, 5년 마다 재계약, 자기부담금 20~30%로 상승

    4. 착한 실손은 다음과 같은 질병도 보장 함. : 치매, 우울증/조울증(급여만 보상), 선청성질환(Q05Q099), 요로감염/단백뇨, 직장/항문질환(급여만 보상), 치과치료(K0008)(급여만 보상), 한방치료(급여만 보상),외모개선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치료목적 보상)

    실손보험 가입방법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 하기(표준화) 때문에 어디에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표준형 80% 환급, 선택형 90% 환급. 보통은 선택형 가입)

    단,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첫째, 방문검진이 없는 보험사

    방문 검진은 간호사가 가입예정자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하여 체혈, 체중, 키, 허리둘레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0세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방문검진 필수로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경험상 방문 검진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등 걸리는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가입 불가 이기 때문에 방문검진이 없는 보험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저가 보험사.

    실손보험은 보장내역이 전 보험사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교해보고 저렴한 회사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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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발생한 병원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게됩니다.

    보험사는 심사 후 일정공제 금액을 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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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후 청구입니다. 청구를 하면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가입기준에 맞춰 지급심사후 지급됩니다. 효율성은 복불복입니다. 자주아프고다쳐서 보험금지급을 많이받은게 효율적이라고 말할수있다면

    개인마다 다른 해석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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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이 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부담 3만원을 제외하고 7만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자부담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의 보험이죠.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좋은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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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진료가 끝나야

    청구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비청구시 필요서류가

    진료비영수증이랑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한겁니다

    실비는 병원비의 약90프로 보장하다보니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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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납입한 치료비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범위 및 한도 가 상이하며 본인부담금도 상이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치료비 중 급여 부분은 10%를 공제하며 비급여부분은 20%를 공제 후 환급을 해줍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건강보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치료비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병원 치료비는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료비 계산시 공제 후 치료비를 납부하지만

    실손의료비보험은 치료 후 나중에 환급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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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치료비를 결제후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제외 후 지불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므로 보험금 청구시 납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청구서류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가 필요하므로 납입 후에 청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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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진료 후 내용에 따라 가입된 실손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보험중 가장 적용범위가 넓으며 상황에 따라 효율은 달라집니다.

    때문에 단순히 실손만 가지고 있으면 다되는 것이 아니어서 종합보험과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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