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없는 1인 개인사업자도 간식비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직원이 없는 1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비용처리 할게 너무 없습니다
소모품비로 간식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직원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산거요;;;;
가능하다면 한도 있나요???
혹.. 그 밖에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업장이 별도 사무실이 있는게 아니고
사업장 주소를 집 주소로 해서..... 비용 처리 할 수 있는게
너무 없습니다 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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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서면1팀-890, 2004.07.0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 사업관련 지출이라고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 사업자의 개인식대는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접대비나 소모품비등으로 비용처리를 많이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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