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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븍극곰35
정중한븍극곰3521.09.07

개인사업자 식대 비용청구 문의

개인사업자 대표자본인 식대는 비용처리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없지만 일용직은 간혹 있는데 일용직식대 또는 접대비사용으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일용직근로자분들은 1일~2일 정도만 하시는 분들이고 한두명뿐입니다.

식대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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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복리후생비인 식대는 본인 회사의 임직원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사적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상용직 또는 일용직 직원 등 사업을 위하여 근무하시는 분을 위한 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가사용 소비와 구별이 안되고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로 통상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곤 합니다. 일용직근로자 등 직원에 대한 실제 식대는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식사비용은 충분히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은 일용근로가 이루어진 때 실제로 제공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접대비처리 역시 실제 거래처 접대성 성격을 가진 식대를 접대비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의 식대는 사업소득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가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소득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도 제외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식대는 복리후생적인 비용으로 보아 부가세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