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식대등을 복리후생비로 적용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식대 등 비용처리시, 1인 개인 사업자의 통상적인 1년 접대비 한도가 얼마인가요?1200 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2400 이라는 글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기업은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이니 3600만원에 과세기간 월수를 곱한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연간 접대비한도는 3600만원이 주어지며,
기본한도에 추가로 매출액의 0.3%가 추가됩니다.
연중에 개업했다면 3600만원 한도를 월할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고,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 추가액 (법인/중소기업 공통 적용)
-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2%
-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1%
- 500억원 초과 : 수입금액 * 0.03%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기본 접대비 한도액은 연 3,600만원(12개월 기준)이며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넉넉한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