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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22.01.07

1인 개인 사업자 접대비 한도?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식대등을 복리후생비로 적용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식대 등 비용처리시, 1인 개인 사업자의 통상적인 1년 접대비 한도가 얼마인가요?
1200 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2400 이라는 글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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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기업은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이니 3600만원에 과세기간 월수를 곱한금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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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연간 접대비한도는 3600만원이 주어지며,

    기본한도에 추가로 매출액의 0.3%가 추가됩니다.

    연중에 개업했다면 3600만원 한도를 월할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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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고,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 추가액 (법인/중소기업 공통 적용)

    -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2%

    -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1%

    - 500억원 초과 : 수입금액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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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기본 접대비 한도액은 연 3,600만원(12개월 기준)이며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넉넉한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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