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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영양162
고마운영양16223.08.25

1인 사업자인데 음료수 구입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혼자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혹시 음료수나 간식 구입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간식비는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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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로 본인의 식비나 간식비는 사업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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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세법상, 필요경비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2004.07.0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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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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