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인데 음료수 구입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혼자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혹시 음료수나 간식 구입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간식비는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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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세법상, 필요경비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2004.07.0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