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인데 음료수 구입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혼자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혹시 음료수나 간식 구입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간식비는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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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로 본인의 식비나 간식비는 사업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세법상, 필요경비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2004.07.0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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