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일때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은 5인 이상이라면 신고가 가능하고
1차적으로 회사에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어디에선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은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고
10인 이상은 회사에서 조사하는거라고 된걸 보아서요.
상시근로자수 5~6명인 회사라면
노동부에 기타 진정서를 먼저 넣는건가요?
노동부에 먼저 진정서를 제기한다면 진행절차가 궁굼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은 5인 이상이라면 신고가 가능하고
1차적으로 회사에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어디에선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은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고
10인 이상은 회사에서 조사하는거라고 된걸 보아서요.
상시근로자수 5~6명인 회사라면
노동부에 기타 진정서를 먼저 넣는건가요?
노동부에 먼저 진정서를 제기한다면 진행절차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