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일때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은 5인 이상이라면 신고가 가능하고
1차적으로 회사에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어디에선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은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고
10인 이상은 회사에서 조사하는거라고 된걸 보아서요.
상시근로자수 5~6명인 회사라면
노동부에 기타 진정서를 먼저 넣는건가요?
노동부에 먼저 진정서를 제기한다면 진행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나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나 신고를 했지만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 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현황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먼저 하셔도 되고, 노동청에 하셔도 되는데
노동청에 하셔도 회사로 연락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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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6명인 회사라면 노동부에 기타 진정서를 먼저 넣는건가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진정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진정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하여 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으며, 회사에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 자체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가 종료되면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은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고 10인 이상은 회사에서 조사하는거라고 된걸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노동부든 회사든 본인이 원하는 데 진정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의 상대방이 상사인 경우에는 사내신고가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회사 및/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신고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 진정을 선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소규모이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실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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