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부친께서 퇴직하시고 연금 생활 중이신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해 따로 지역의료보험 가입되었습니다.
이전부터 타시던 자가용이 있는데 연세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 빈도가 적어 만일 폐차를 하거나 자녀 앞으로 소유자 변경을 할 경우 지역의료보험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은 없습니다. 소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줄여야만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